소득이 적다면, 내가 넣는 $2,000에 정부가 최대 $1,000을 얹어 준다

나의 늦깎이 은퇴 준비 여정 중 한 장면

큰아들이 신학교(seminary)를 마치고 사역을 하다가, 최근 associate pastor로 안수를 받았다. 아들은 후원금(기부금)과 내가 보태 주는 돈으로 생활한다. 소득이 많지 않다.

아비로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소득이 적은 사람의 은퇴 저축을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aver’s Credit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내년부터 Saver’s Match라는 이름으로 바뀐다. 2027년부터는 소득이 한도 안이라면, 내가 넣는 $2,000에 정부가 최대 $1,000을 얹어 준다. 아들에게도, 은퇴를 준비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 주고 싶어서 정리해 본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이고, 내용은 IRS가 2026년 8월에 낸 안내문(Notice 2026-48)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한눈에 보기

Saver’s CreditSaver’s Match
적용 시기2026년분까지2027년분부터
방식세금을 깎아 주는 세액공제정부가 은퇴 계좌에 직접 입금
혜택납입액 최대 $2,000의 50%, 20%, 10%납입액 최대 $2,000의 최대 50%
최대 금액1인당 $1,0001인당 $1,000
소득세가 없다면받을 수 없음받을 수 있음
신청 서식Form 8880Form 8880-A (새 서식, 아직 미발표)

참고로 장애인용 ABLE 계좌에 넣는 돈은 2027년 이후에도 Saver’s Credit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지금 있는 제도: Saver’s Credit (2026년분까지)

IRA나 직장 은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50%, 20%, 10%를 세금에서 깎아 준다. 계산에 들어가는 납입액은 1인당 $2,000까지라서, 최대 혜택은 1인당 $1,000이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AGI) 한도는 다음과 같다.

공제율단독(single)세대주(head of household)부부 합산 신고
50%$24,250 이하$36,375 이하$48,500 이하
20%$24,251 ~ $26,250$36,376 ~ $39,375$48,501 ~ $52,500
10%$26,251 ~ $40,250$39,376 ~ $60,375$52,501 ~ $80,500
해당 없음$40,250 초과$60,375 초과$80,500 초과

한 가지 큰 함정이 있다. 이 공제는 환급이 되지 않는(nonrefundable) 공제다. 내야 할 소득세를 줄여 줄 뿐이라서, 소득세가 0이면 받을 것도 0이다. 소득세가 $300인 사람이 $1,000 공제 자격이 있어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300까지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 제도를 제대로 못 쓰는 일이 생긴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 Saver’s Match (2027년분부터)

2022년 SECURE 2.0 법이 이 구멍을 메우려고 만든 것이 Saver’s Match다.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자격이 되는 사람의 은퇴 계좌에 정부가 돈을 직접 넣어 준다. 소득세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납입한 처음 $2,000의 최대 50%, 곧 최대 $1,000이다. 최소 납입액은 없다. 부부 합산 신고라면 소득은 부부를 합쳐서 보지만 자격과 매칭 금액은 각자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둘 다 자격이 되면 최대 $2,000을 받을 수 있다.

2027년 소득(MAGI)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액(50%) 매칭일부 매칭매칭 없음
단독$20,500 이하$20,501 ~ $35,499$35,500 이상
세대주$30,750 이하$30,751 ~ $53,249$53,250 이상
부부 합산$41,000 이하$41,001 ~ $70,999$71,000 이상

한도를 넘으면 매칭률이 한 번에 0이 되지 않고 조금씩 줄어든다. 줄어드는 폭은 50%p × (소득 − 시작 금액) ÷ 구간 폭이고, 소수점은 버린다. IRS 안내문의 예를 보자. 단독 신고자의 소득이 $30,000이고 $1,500을 저축했다면, 50 × ($9,500 ÷ $15,000) = 31.67이라서 31%p가 줄고, 매칭률은 19%가 되어 $285를 받는다. 소득 구간의 시작 금액은 2028년부터 물가에 따라 조정되지만, 구간의 폭과 $2,000이라는 납입 한도는 그대로다.

받는 방법은 이렇다. 2027년에 저축하고, 2028년에 2027년분 세금 보고를 하면서 새 서식(Form 8880-A)으로 매칭을 청구한다. 정부는 신고자가 지정한 은퇴 계좌에 돈을 넣어 준다. 서식과 세부 절차는 아직 정해지는 중이고, 앞으로 나올 규칙에서 달라질 수 있다.

자격과 함정

두 제도 모두 공통된 자격이 있다.

  • 만 18세 이상일 것
  • 전일제 학생이 아닐 것 (한 해 중 다섯 달 이상 전일제로 학교에 다니면 학생으로 본다)
  •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지 않을 것

Saver’s Match에는 알아둘 점이 더 있다.

첫째, 소득 계산이 다르다. Saver’s Match의 소득(MAGI)은 AGI에서 시작해, 급여에서 빼는 은퇴 계좌 납입금(세전 납입)과 세금 공제를 받은 전통 IRA 납입금을 다시 더한다. 세전 은퇴 저축을 늘려서 소득을 낮추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둘째, 인출이 있으면 매칭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납입한 해와 그 앞 두 해, 그리고 그다음 해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의 기간에 은퇴 계좌에서 돈을 뺐다면(롤오버나 일부 예외는 제외) 그만큼을 뺀 금액이 매칭 대상이다. 안내문의 예를 들면, 2027년에 401(k)에 $2,000을 넣었는데 2026년에 IRA에서 $900, 2027년에 $500을 인출했다면 매칭 대상은 $600이고, 50% 매칭이면 $300이다.

셋째, 받는 계좌가 정해져 있다. 정부가 직접 매칭을 넣을 수 있는 곳은 일정한 401(k), 403(b), 정부 457(b) 플랜과 Roth가 아닌 IRA다. 그리고 은퇴 플랜이나 IRA 회사가 매칭 입금을 받아 줘야 한다. 받아 줄 의무는 없다. 안내문에 따르면 재무부는 매칭을 받아 주는 IRA를 소개하는 웹사이트(TrumpIRA.gov)를 2027년 1월 1일까지 열 계획이다. 전통 IRA로 받으려면 매칭을 청구하기 전에, 등록된 IRA 회사에 계좌를 미리 열어 두어야 한다.

Roth IRA로 받는 방법은 더 복잡하다. 재무부가 임시 전통 IRA에 먼저 넣고 곧바로 Roth IRA로 옮기는 방식이 검토되는데, 이 이전은 Roth 전환으로 보아 소득세가 붙는다. 그래서 매칭 자체는 전통 IRA나 플랜으로 받는 쪽이 단순해 보인다. 내 이해이니 최종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일찍 뺄 때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받은 매칭 금액을 만 59세 반 이전에 인출하면 10% 추가 세금과 별도의 환수 세금이 붙을 수 있다. 입금 시점에는 세금이 없지만, 나중에 인출하면 일반 소득세 규칙이 적용된다.

다섯째, 이민자에게는 변수가 하나 더 있다. 안내문은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실이 Saver’s Match를 ‘연방 공공혜택’으로 본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자격 있는 외국인(qualified alien)이 아닌 사람은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알린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올 규칙에서 정해진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보통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이고, 비이민 비자로 일하는 분은 지켜봐야 한다.

목회자 아들의 경우, 따져 볼 것들

여기서부터는 일반 직장인과 다를 수 있어서 세무사 확인이 꼭 필요하다. 내가 아는 한도에서 정리해 본다.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따로 계산한다. 안수받은 목회자는 소득세에서는 직원처럼,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에서는 자영업자처럼 신고하는 이중 구조라고 알고 있다. Saver’s Credit은 소득세만 줄여 준다. 그래서 소득이 낮고 소득세가 거의 없는 목회자에게는 Saver’s Credit이 사실상 0일 수 있다. Saver’s Match가 반가운 이유다.

주택수당이 소득을 줄일 수 있다. 교회가 미리 정해 지급하는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은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안내문의 MAGI 정의에는 주택수당을 따로 더하는 항목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최종 규칙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IRA 납입은 ‘보수’가 있어야 한다. IRA에는 본인이 번 소득(compensation) 한도까지만 넣을 수 있다. 교회에서 급여나 사례비로 받는 돈은 보수지만, 후원자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선물성 돈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아들이 받는 돈이 어느 쪽인지 정리가 필요하다.

부모가 증여한 돈으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IRA에 넣는 돈의 출처는 따지지 않으므로, 본인의 보수 한도 안이라면 부모가 준 돈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증여에는 연간 면세 한도가 있다. 2025년 기준 1인당 $19,000이었고, 해마다 조정되니 IRS 공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1. 올해 소득 예상하기. 2026년 AGI가 Saver’s Credit 표 안에 드는지 보고,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한다.
  2. 2026년과 2027년을 나눠 생각하기. 2027년 1월부터 4월 15일 사이에 IRA에 넣는 돈은 2026년분(Saver’s Credit)이나 2027년분(Saver’s Match) 중 하나로 지정할 수 있다. 소득세가 있다면 2026년분으로 지정해 공제를 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고, 소득세가 없다면 2027년분으로 지정하는 쪽을 따져 본다.
  3. 2027년 계획 세우기. $2,000을 한 번에 넣기 어렵다면 매달 약 $167씩 자동이체로 나눠 넣는 방법이 있다. 2027년 소득(MAGI)이 한도 안에 드는지도 같이 본다. 세금 환급금을 IRA로 바로 보내는 방법(Form 8888)도 납입으로 인정되지만, 신고 마감일 전에 입금되어야 그 해 분이 된다.

아들에게

나는 은퇴 준비를 늦게 시작한 사람이다. 아들은 이런 제도를 알고 시작했으면 한다. 소득이 한도 안에 드는 해마다 $2,000을 넣고 정부가 $1,000을 얹어 준다면, 그것은 작은 액수가 아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세무나 법률 상담이 아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고, Saver’s Match는 아직 규칙이 정해지는 중이다. 정확한 내용은 IRS 안내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참고한 자료

  • IRS Notice 2026-48, Notice of Intent to Issue Regulations With Respect to Saver’s Match Contributions (2026.8.7): https://www.irs.gov/pub/irs-drop/n-26-48.pdf
  • IRS Notice 2025-67 (2026년 은퇴 플랜 한도 조정, Saver’s Credit 소득 한도 포함)
  • Internal Revenue Code §25B (Saver’s Credit), §6433 (Saver’s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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